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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노선버스만 지원이 되고 있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