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전세버스의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지원과 교통복지지표를 법적 지표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 이동편의시설 지원
그동안 노선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도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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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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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교통복지지표와 관련된 제25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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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처럼 교통약자가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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