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평가하는 '교통복지지표'를 법적 근거가 있는 지표로 만들어, 관련 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통복지지표의 법정지표화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통복지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약해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의 관심도가 낮은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지표를 법으로 정한 공식 지표로 만들어 기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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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의 교통복지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ㆍ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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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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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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