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를 더 많이 도입하도록 의무 비율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저상버스 도입 목표치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울 때, 전체 버스 대수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채우도록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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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나 지원계획을 세울 때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 시설물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저상버스의 도입 대수가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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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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