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함)을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면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전국 평균 저상버스등의 도입비율은 26.5%이고 충남의 경우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등의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