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수단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수단'에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궤도 및 삭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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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라목
변경 전
기존에는 궤도차량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을 교통수단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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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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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궤도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길(궤도)을 따라 움직이는 운송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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