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교통약자가 지역 간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협의를 통해 센터를 통합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개정안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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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거나 별도로 설치할 수 있음
변경 후
도지사가 광역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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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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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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