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시장이나 군수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바꾸어,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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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임의적)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의무적) 규정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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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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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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