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를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맡겨놓다 보니 지역별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환경에 차이가 크고,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도 제약받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및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운행은 물론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의 연계 및 활용을 증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더욱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제6항).
현행
개정안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