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새로 만들어요. 이 죄로 처벌받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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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학대치사'로 분류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제1항), 단순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제2항)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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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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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하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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