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보호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처벌 강화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치사),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히는 경우(중상해)의 법정형 하한을 각각 10년, 6년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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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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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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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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