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15인 ·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피해 신고 건수는 총 24,604건으로 2011년 6,058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음.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임.
이에 아동학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아동학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고 아동보호 이행실태 등에 대한 법원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그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15조의2,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15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