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0 발의 ·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및 가중처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체계에서 아동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비해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새로 만들어, 고의로 아동을 죽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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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하목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범위에 '아동학대살해'가 추가되고, 기존 '아동학대치사'는 제4조의2로 번호가 바뀌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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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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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살해
폭행, 감금, 상해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고의로 아동을 죽게 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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