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 제도를 형사소송법과 조화롭게 연결하여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역할의 법적 근거 통합
피해아동을 돕는 변호사의 구체적인 권한(조사 참여, 증거물 열람 등)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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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경 전
변호사의 조사 참여, 증거보전, 공판 절차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과 서류 열람·등사권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변호사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6조의2를 준용하며, 아동보호 절차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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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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