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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치사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짐. 그러나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그 행위 불법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할 규정이 없어 아동학대 범죄의 특징에 비추어 폭행, 감금, 상해, 유기 등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살해 조항을 신설하여 고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함. 또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 보호 및 피해 아동의 수사, 공판 단계의 피해진술권 실현 등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아동학대살해)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