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발의 ·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
현재는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여 국선변호사를 선택적으로 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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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변경 전
성폭력범죄 처벌법 규정을 준용하여,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와 법원이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아동등이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히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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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형사나 아동보호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개정된 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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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정해 주는 변호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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