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치사 처벌 강화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기간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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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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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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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다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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