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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6월 3일, 9세 아동이 계모에 의해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감금됐다가 의식불명 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처벌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임.
이에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