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에서도 특히 어린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및 장애아동 대상 학대 가중처벌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치사) 중상해를 입힌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사
고의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폭행이나 상해 등의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동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