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학대하여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아동 대상 가중처벌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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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영유아, 유아 또는 장애인(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외의 아동학대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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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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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나 정신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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