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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건을 비롯하여 가정 및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의 정도 역시 심각해지고 있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에서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은 현재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신의 의사 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거의 없는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에도 일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학대범죄보다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나 장애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그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및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학대범죄를 저지른 아동학대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