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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 초등학생, 장애아동도 있는 상황임.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범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정도도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자가 13세 미만인 아동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을 치사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 이들에 대한 범죄가 상습적인 경우 다른 아동학대범죄자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