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치사)의 형량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이 크게 다친 경우(중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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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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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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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던 중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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