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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치사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낮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법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함(안 제10조).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조사 및 결과보고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53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