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하여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처벌 강화
아동을 죽게 한 경우(치사)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경우(중상해)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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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범죄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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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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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에 대해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예: 5년 이상의 징역)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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