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범행 수법 역시 더욱 잔혹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형벌의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시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전담인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하고자 함.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5조의2(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