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소환 불응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처벌 강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치사),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히는(중상해) 경우의 형량 하한선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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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아동학대치사)
변경 전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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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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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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