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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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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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등의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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