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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01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