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6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도 아동학대 의심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어린이집 현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호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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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직무 수행자의 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록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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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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