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아동학대 의심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자 확대
현재 어린이집 평가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법안은 이분들을 신고 의무자 명단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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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6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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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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