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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전체 어린이집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가 시행됨.
그러나 법적 근거를 둔 의무적 평가제 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평가자 등 현재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어린이집 평가제 관련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