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만들고, 체육계 인권 보호와 비리 관리를 위한 제도(재교육, 명단 공개, 통합 시스템)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법인화와 선거 위탁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해요. 회장 선거는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고,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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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지방체육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부·지회 형태로 운영)
변경 후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회장은 투표로 뽑으며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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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 단체의 정의와 명칭을 체계화하고 조직 운영의 기초를 다지는 내용이에요.
지방체육회의 설립, 감독 및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운동경기부 운영과 선수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의무와 자격 관리,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적사항 관리와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준비 기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단법인 체육회는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체육회 정관을 만들어 인가를 받아야 해요. 준비위원회는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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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체육회
시·도와 시·군·구에 두는 체육 단체로, 이 법안에서는 법인으로 설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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