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와 체육회 명칭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과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현재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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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4의2. "국가대표선수"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변경 후
4의2. (…현행과 같음…) 대한체육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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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체육단체의 범위와 공식 명칭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체육회의 설립 근거와 예산 지원, 기금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 체육진흥 협의체의 구성과 관리·검사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적절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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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법인사단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는 조직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방체육회가 현재 이런 형태라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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