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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있는 시ㆍ도체육회는 체육 저변 확대와 풀뿌리 생활체육 보급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비법인사단(임의단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 등의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따라서,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재정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 함으로써 체육 진흥을 비롯한 체육회의 고유 목적 사업 달성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통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4조(보고·검사 등)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