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법인화 및 독립성 확보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정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체육을 자율적으로 특성화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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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방체육회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 관련 용어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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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체육단체의 명칭을 실제 조직에 맞게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체육회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대상과 보고·검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인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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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법인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와 운영 방식이 정해진 법인을 말해요. 이 법안은 지방체육회를 이런 형태의 조직으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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