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체육회 법인화 및 권한 명확화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만들어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적 지위를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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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통합체육회'로 불리던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변경하고, 지방체육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해요.
변경 후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 (※ 해당 조항 내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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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체육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식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체육회의 설립 근거와 조직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지방체육회 관련 협의체의 구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체육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제4조(지방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의 '통합체육회' 명칭을 '대한체육회'로 변경함에 따른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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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
법이 부여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여기서는 지방체육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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