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체육회의 법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회장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역 체육회에 법적 지위 부여
현재 시·도체육회는 법인 형태가 아닌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통합체육회, 지방체육회 등 관련 용어 정의
변경 후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를 구분하여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체육단체의 명칭을 대한체육회와 시·도체육회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기관의 운영, 감독, 그리고 자금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한 협의체 구성과 보고, 검사 등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법인사단
법인격(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는 인정되는 모임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