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정기 재교육 의무화
학교나 체육단체에서 일하는 체육지도자가 윤리 및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2년마다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지도자가 2년마다 윤리 및 인권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며, 교육 업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격 취소나 정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