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발의 · 의원 외 9인 ·
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체육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위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그 자격”을 각각 “제1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표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법률 전문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체육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체육 전문가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명단 공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이 있는 자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 명단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