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장의 선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체육회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안 제43조제2항 신설)
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마.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인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 등을 공표 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사.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아. 징계정보시스템의 정보수집 대상을 경기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안 제18조의13제1항)
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 처리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1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제12조의2(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제12조의3(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명단 공개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33조(통합체육회)
제33조의2(지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3조(감독)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44조(보고·검사 등)
제45조(청문)
제55조(과태료)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580 · 국민체육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