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 침해를 막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지도·감독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등 지자체장이 이를 스포츠윤리센터에 알리고 센터가 직접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의3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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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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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구성된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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