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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스포츠윤리센터가 감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영인력 등 선수단 구성원에 대해 규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 마련 및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체육계의 인권의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6항ㆍ제7항 신설 및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제10조의4(합숙소의 관리)
제10조의5(운영규정의 마련 및 준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