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체육계의 성폭력이나 폭력 등의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유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들의 인적사항과 징계 이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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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선수 등의 인적사항과 징계 이력을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 이력, 수상 정보, 경기실적,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이력 등에 관한 세부 인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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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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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수 등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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