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의 채용 시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체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 의무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가 채용되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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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과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과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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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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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지도자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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