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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를 채용 및 재계약함에 있어서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또한 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도자가 국가 자격을 보유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의 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지도자의 채용 및 재계약 시에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계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비위 체육지도자가 체육 현장에서 완전히 퇴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