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통합 신고 및 징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정보 관리 범위 확대
기존에는 '경기단체' 소속 인원의 징계 정보만 관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나 직장의 운동경기부,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인원의 징계 정보도 포함하여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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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8(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부, 통합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ㆍ지회(지부ㆍ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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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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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경기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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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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