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와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가질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이들도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 비용의 50%까지 모금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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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도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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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경상보조금의 청년 정치 발전 사용 비율(10% 이상)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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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원회
정치인이 선거 운동이나 정치 활동을 위해 후원자로부터 기부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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