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해 정당에 주는 보조금 중 일부를 청년 정치 발전에 쓰도록 하고, 청년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 별도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후보자(34세 이하)를 추천하는 정당에 지급할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고, 그 산정 방식과 배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청년추천보조금은 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선거부터 적용되며,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 변경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인건비, 사무비 등)을 위해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