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발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청년 정치인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추천보조금의 신설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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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정당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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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청년추천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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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이 일상적인 운영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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